2015년10월03일 43번
[세무회계]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,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다.
- ② 거주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6월 30일에 폐업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.
- ③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. 다만,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.
- ④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거주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6월 30일에 폐업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. - 이 설명은 옳다.
소득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,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다.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지만,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.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.
소득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, 피상속인의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세를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한다.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지만,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.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.